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38호(2018. 7.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19. ~ 2018. 7.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17 | 팩스번호 : 044-205-8912 | obg0711@korea.kr | 조회수 : 2633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8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인명피해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건축물 표준건축비 인상율(40%)을 반영한 주택 피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그간의 재난 복구지원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 단가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7.11.3.)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명피해 지원시 세대주·원을 구분하여 구호금을 지급하던 것을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을 폐지.동일하게 구호금을 지원받도록 개선하고, 부상자 지원 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6호, 2017.11.3., 일부개정)에 따른 생계지원 단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17개 시 도 교육청)에 따른 ‘18년 6개월 수업료 단가를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반영

 

○ 건축물 표준건축비 인상률(40%)을 반영한 주택피해 정부지원 단가 상향 조정(전파 3,000만원→4,200만원, 반파 1,500만원→2,100만원, 침수 소파 60만원→90만원)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