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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51호(2018. 7.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19. ~ 2018. 8.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944

⊙소방청공고제2018-5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의 수수료 단가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라. 강습교육 수수료 현행화 (안 제163조 표)

 

 

 

3. 의견제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8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 김수희, 전화 : 044-205-748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31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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