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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77호(2018. 7.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23. ~ 2018.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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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7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15.9.22)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고자 함

 

* 국제회의집적시설 :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

 

-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으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판매시설) 대형마트, 특화전문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공연장) 500석 이상의 객석 보유한 공연장

 

 

 

2. 주요내용

 

 

가.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범위(안 제3조)

 

 

나.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제5조)

 

 

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항 사항(안 제6조)

 

라. 기타 집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notyours@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2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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