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예술,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9)
- 대중문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0~별표1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2~별표1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8~별표23)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4~별표30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1~별표33)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4~별표3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4, 2215(FAX : 044-203-3454)
· 이메일 : simmin7@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