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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485호(2018. 7.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23. ~ 2018.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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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5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2016-13호, 2016. 2. 28.)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었고, 전문과목의 수련특성 반영을 위해 수련교과과정 변경이 필요하며, 치과의 사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되었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정에 따라 외국 수련자에 대한 수련과정 검증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2019.1.1.시행)되어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마련

 

 

나. 6개 전문과목의 연차별 교과과정 변경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의 수련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내용, 세부분야별 진료내용, 증례수 등을 변경하고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 등을 변경

 

 

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경

 

전문과목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가 개정(2016.12.5.) 되어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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