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934호(2018. 7.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24. ~ 2018. 8.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3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23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그 중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방향을 제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예시하여 권장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시된 여러 시설 중 자동집하시설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 단계에서 생활폐기물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 발생됨. 또한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고장 악취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의 문제를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저감하거나 에너지화하기 위한 시설의 예시 삭제(제6조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