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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98호(2018. 7.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25. ~ 2018.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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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8-198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나. 현재 적용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훈령을 폐지 후 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입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교시 응시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 명확화(제7조 제6호)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3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대입정책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전자우편: 235smv@korea.kr / 팩스: 044-203-6257

 

※ 참고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6, FAX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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