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595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주기 단축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및 점검결과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결과의 먹는물 관리시스템 입력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변경(안 제5조)
나.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제품수 수거검사에 따른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결과를 종전 서면 보고에서 전산 보고토록 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