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596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 표시를 의무화하여 유사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토록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