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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96호(2018. 7.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25. ~ 2018.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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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596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 표시를 의무화하여 유사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토록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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