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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386호(2018.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26. ~ 2018. 9. 4.)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18 | 팩스번호 : 02-2110-0259 | jjin2@korea.kr | 조회수 : 3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능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필증 교부대장 등의 서식보완(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ㅇ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개정(‘17.4.25.)에 따른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서식의 검사항목 명칭 보완(안 별지 제8호서식)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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