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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98호(2018. 7.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30. ~ 2018.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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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8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과징금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시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유형’ 요소에 대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가 i)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ii)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중대성 판단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을 제외한 다른 5가지 요소는 현행 고시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Ⅱ.6.다, 별표)

 

1) 대법원 판결(2015두36010)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2)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3)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요소는 현행 규정의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 판단기준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다.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

 

1)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함.

 

3) 또한 현행 고시에서 ‘관련 매입액 등’ 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0.1)를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로 전환(0.3 → 0.4)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전자우편 : minjeongkim@korea.kr

 

ㅇ 팩스 : 044-200-4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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