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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11호(2018. 8.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8. 2. ~ 2018.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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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611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 신설

 

 

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경비 규정(안 제3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종류별(신규, 보수) 교육수수료를 규정

 

 

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교육기관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계획의 내용,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함

 

 

마.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등 규정(안 제5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참가자의 교육 수료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교육 수료시 교부하는 증명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보고절차 및 방법, 교육수료자 관리 및 교육종료 이후 설문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및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교육기관의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교육기관 운영이 부실하거나, 허위인정 등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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