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13호(2018. 8. 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2. ~ 2018. 8.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52 | 팩스번호 : 044-201-6958 | | 조회수 : 2351

⊙환경부공고제2018-613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

 

* 공기조화기 →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기기 추가로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관리범위가 확대

 

 

나.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 구체화 등(안 제3조제2항)

 

○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은 육안,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누출검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 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 회수한 냉매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범위 및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