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984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철도안전법」이 개정(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수립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철도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함
나. 안전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종류(집합·원격·현장·위탁교육)와 방법, 교육 결과에 대한 관리 등 세부사항을 마련
다. 안전교육의 위탁(안 제13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안전교육 담당자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14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마.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