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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12호(2018. 8.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3. ~ 2018.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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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2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8년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0,000원으로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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