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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8-243호(2018. 8.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3. ~ 2018.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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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24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에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 신설 (1개 품목) 및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 (별표 1 ~ 별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호 부여 (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라.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기 세부 품목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

 

ㅇ 대형 빌딩 등을 중심으로 LED 조명 시스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명기기 세부 품목 신설 (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20)

 

ㅇ PCB LED 모듈 중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41~9 / 043 - 870 - 5451~9

 

ㅇ 팩스 : 043 - 870 5676~7

 

ㅇ 이메일 : psd0@korea.kr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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