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에 따른 소량취급시설 대상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안전원 지침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2조) 소량취급시설 검사방법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 정함
나. (3조)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함
다. (4∼5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등을 정함
라.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정합
마. (별표2∼4) 제조ㆍ사용시설, 저장, 보관시설 별 구체적인 검사항목, 방법 등을 정함
바. (별지1∼4) 취급시설 검사신청서 및 검사 표 서식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