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644호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치료제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하게 유전자원 접근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접근신고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
- 다만, 신고의 예외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접근 주체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기구 등으로 한정
나. 유전자원법이 시행 초기임을 고려, 순수연구 등 기타 신고예외 대상은 이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9. 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 전화 044-201-7251, e-mail : ifanger@korea.kr / 모사전송 044-201-7261)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44-201-2475/ 모사전송044-868-0483, email : farmi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안」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