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8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방 송 통 신 심 의 위 원 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에 구체화 하여 방송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제65조의4(결정사항 게시 등) 신설
- 방송법 제100조제5항의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1항 신설)
- 제1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받은 결정사항 전문의 게시, 통지 등의 방법 신설(안 제2항 신설)
- 제2항의 사업자 이행 결과 통보 협조요청 신설(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