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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69호(2018.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20. ~ 2018. 9.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56 | 팩스번호 : 044-205-8915 | kimdj95@korea.kr | 조회수 : 2125

⊙소방청공고제2018-69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소방지설비의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때 가지배관으로부터 해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을 가지배관의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이유는 침전물 발생 등으로 인한 헤드 작동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향식헤드는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는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 가능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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