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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79호(2018. 8. 2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22. ~ 2018. 9.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 조회수 : 1698

⊙소방청공고제2018-79호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전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을 전제로 신기술·신제품을 채택함에 따라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한신제품 제조사의 애로사항 발생,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검증되거나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입증되면 소방신제품으로 채택함으로써 소방신제품 발굴, 소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위임 법률 명시(안 제1조)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신기술 개발 촉진, 소방신제품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평가대상을 신기술 및 신제품 분야로 구분(안 4조)

 

1) 신기술평가 - 소방용품

 

2) 신제품평가 – 소방용품, 소방제품

 

 

라. 평가결과 유형을 채택, 재심의, 불채택으로 구분(안 제12조)

 

 

마.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분야별 인정서 발급(안 제13조)

 

 

바.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후속조치(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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