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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09호(2018. 8.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8. 23. ~ 2018. 9.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4 | 팩스번호 : 044-203-3466 | hyko@korea.kr | 조회수 : 22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9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18.8.23. 시행되는 공연권 확대 업종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2018년 8월 23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영업허가면적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hyko@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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