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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15호(2018.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23. ~ 2018. 9.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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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15호

 

「구급장비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소 방 청 장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구급장비의 보유기준을 응급의료법령을 준용하여 재분류하고, 응급의료 환경변화 반영 및 보유품목별 효용성 검토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구급장비 기준”을 “구급장비 보유기준”으로 변경

 

- 유사법령 등과 통일성 및 제명의 명확성 제시

 

 

나. 구급장비 기준 재분류 및 품목별 보유기준 현실화(안 별표 1, 별표 2 개정)

 

- 대 분 류 : 3종(기본·전문·개인구급 장비) → 2종(필수·선택보유 장비)

 

- 중·소분류 : 응급의료법령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재분류

 

- 보유기준 : 사용빈도 등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반영

 

※ 280종→(+77)357종(119구급대: 164종→(+47)211종, 항공구조구급대: 116종→(+30)146종)

 

 

다. 119구급차의 적재장비 기준 마련(안 제2조 및 별표 1의 부표 신설)

 

- 모든 구급장비를 적재할 수 없으므로 구급활동 현장에서 사용빈도에 따라 필수적재 및 선택적 재 장비로 명시

 

※ 119구급대 필수보유 장비 : 106종(필수적재 92종, 선택적재 14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급과(248호)

 

- 전화번호 : 044-205-7633(팩스번호 : 044-205-8934)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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