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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12호(2018. 8.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8. 27. ~ 2018. 9.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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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2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대상(안 제1조)

 

-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 지정대상이 됨

 

 

나.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서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절차(안 제3조)

 

- “신청서 제출-현장실사-서면평가”를 거쳐 연수기관을 지정함

 

 

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 설치 수요·인프라·프로그램 등 서면평가 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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