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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67호(2018.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3. ~ 2018. 9.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ant0814@korea.kr | 조회수 : 2244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 및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6조, 안 제11조 및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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