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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68호(2018. 9. 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8. 9. 3. ~ 2018. 9.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ant0814@korea.kr | 조회수 : 255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페지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6.30.)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고시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가 2017.9.6. 제정되었기에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0호)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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