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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11호(2018. 9.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4. ~ 2018.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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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1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리점 및 공급업자 쌍방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2. 주요내용

 

 

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 적시 (안 제2조~제6조)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법 제6조~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을 적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jihwaz@korea.kr

 

ㅇ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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