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63호
「산림용 종자검정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산 림 청 장
산림용 종자검정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 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 규정(안 제3조)
다. 종자검정 항목 및 종자검정 방법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종자검정 완료시 잔여 시료 보관 및 처리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eongjs3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