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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446호(2018. 9. 10.)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0. ~ 2018.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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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46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7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054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하여「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통합하여 중복 운영에 따른 기업 기관부담 해소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도화 융합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 고시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 마련(안 제명)

 

 

나.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통합하고, 부처 공동으로 인증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6조~제11조)

 

 

라.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을 통합한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마련(안 제12조~제16조, 안 별표3~별표4)

 

 

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매년 1월~12월’에서 ‘차년도 8.31까지’로 변경하고 ’19년도 의무 대상자부터 적용(안 제19조, 안 부칙제2조)

 

 

바.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104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86개)을 통합하여 102개의 단일 인증기준으로 통합하되,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기준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음(안 제23조, 안 별표7)

 

 

사.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안 제25조)

 

 

아. 고시는 개정 후 즉시 시행하되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유예기간 부여(안 부칙 제4조)

 

- 기존 인증 취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

 

 

 

3. 의견제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주소 중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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