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684호
「유역관리업무지침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역관리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역별 오염원 조사, 유량조사, 수역별 수질평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현장여건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오염원 조사의 추진일정 및 절차 등을 조정(안 제6조)
나. ‘유량조사계획’을 ‘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비용은 과학원이 각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원은 중권역별 수질목표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조정 필요성, 조정안 제시 등)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안 제8조)
라. 과학원은 수역별 수질목표기준과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등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이를 환경청에 통보(안 제9조)
마. 유역관리국장회의 참석 공무원 중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장’을 ‘기획평가국장 또는 새만금유역관리단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총량연구과장’을 ‘유역총량연구과장’으로 현행화(안 제27조)
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