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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29호(2018.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0. ~ 2018. 10.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56 | 팩스번호 : 044-205-8915 | kimdj95@korea.kr | 조회수 : 3731

⊙소방청공고제2018-129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수동방식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수동방식이 아닌 자동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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