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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06호(2018.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7. ~ 2018. 10.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11 | 팩스번호 : 044-201-6700 | wiebitte@korea.kr | 조회수 : 1700

⊙환경부공고제2018-706호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66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청정석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하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3조)

 

 

나. 종전의 재활용 등의 표시·광고에 포함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 조문 이동 및 표시·광고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7조의2)

 

 

다. 표시·광고의 사전검토 수수료 감면 유형을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 수정(안 제31조)

 

 

 

3. 의견제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8.(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ebitte@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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