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33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이하 “채용규칙”이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응시연령 계산, 응시자격 판단, 합격자 결정 점수계산 방법, 도핑테스트 진행 등 채용업무 처리기준 마련
○ 경력기간의 계산,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확인 관련 해석범위 등에 기준 마련 및 허위경력 방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채용절차 강화방안 규정
○ 채용공정성 확보 및 면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기준, 제적기피 절차, 면접시험 세부시행 방법 제시
○ 신임교육생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4대보험 의무가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 관서실습 세부지침 규정 등 신임교육생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소방정책과
- 전자우편 : inhwa822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28)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