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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72호(2018. 9.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8. ~ 2018.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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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72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예규 제635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2017.03.21.)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에 따른 지정대상 면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을 면적에 따른 지정·해제권자에 맞게 현행화(안 제3조제2항)

 

 

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

 

 

다. 재검토기한을 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apple86@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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