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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02호(2018.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9. ~ 2018. 10.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43 | 팩스번호 : 044-202-3939 | lwj1017@korea.kr | 조회수 : 145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2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3-60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03년 9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으로 통합 치의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을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2019.1.1.시행)되어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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