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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45호(2018.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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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5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재난 관련 법령(재난안전법(이하 ‘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등)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보완하고,

 

○ 법 및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피해조사 및 보고

 

- 피해물량과 단가산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 가능

 

○ 생활안정지원

 

- 구호금을「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동일 지원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상자의 기준을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장해 1∼7급 및 8∼14급 차등 지급)

 

- 주거비를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으로 상향

 

○ 복구계획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및 수습본부장은 복구계획 수립 후 중대본부장에게 제출

 

○ 재검토 기한 재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의 기준시점 조정(2016년 7월 1일 기준→2019년 1월1일)

 

 

 

3. 예고기간

 

 

: 2018.9.20. ∼ 2018.10.10. (20일간)

 

 

 

4.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hangoeun@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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