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09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터리 반납, 비용 부담, 업무대행, 말소시 배터리 반납 확인, 배터리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반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 도지사에게 배터리 반납
- (비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
- 보관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부담, 환경부장관은 반납 등의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 지원
- (대행) 시·도지사는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에 대행 가능
- (등록말소시 반납 확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 말소
- (처분)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
- 재활용, 매각 등으로 결정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나. 배터리의 분리, 운반, 보관에 관한 사항 규정
- (분리) 환경부장관이 제공하는 매뉴얼,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또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수행
- (운반) 적정한 포장방식을 채택하고, 방화·방수·방폭·절연·단열·부식 방지 등 안전방호 대책을 갖추도록 함
- (보관) 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곳에 두어야 하며, 고온·화기·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현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 스 : 044-201-6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 044-201-6889,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