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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73호(2018.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73 | 팩스번호 : 042-481-4173 | lty1016@korea.kr | 조회수 : 1392

⊙산림청공고제2018-273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맞게 용어 신설 및 삭제 등 용어를 정리하고, 사용료 신설, 국립자연휴양림 주중 이용활성화,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고, 산림문화프로그램 체험료 항목을 현행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자연휴양림 할인 및 휴양림 운영에 따른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운영시설물에 대한 용어 추가 및 미 운영 시설물에 대한 용어 삭제,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정리(안 제3조)

 

 

나. 주중 경영활성화를 위한 객실요금 할인, 지역관광활성화와 연계한 산림문화체험료의 할인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 및 무료입장 근거마련(안 제6조)

 

 

다. 휴양림 예약 후 결제 기간(시간) 조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의 수정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및 제10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과)

 

2) 전자우편: lty1016@korea.kr

 

3) 팩스: 042-481-417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태윤,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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