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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35호(2018.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56 | 팩스번호 : 044-205-8915 | kimdj95@korea.kr | 조회수 : 1929

⊙소방청공고제2018-135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소 방 청 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건부 채택’ 의결에 대한 후속조치 등 현행 규정 상 미비된 사항 보완하고, 심도깊은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여 위원수 조정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지명방식을 ‘직무대리자 지정’ 방식에서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위원회 소관부서의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 위원회 소관부서의 공무원으로 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4조)

 

 

다. 위원회 참여 위원수 변경 : 13명 → 7명(안 제5조)

 

 

라. 심의안건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ㆍ질의응답 시간 부여 및 심의 내용을 심의 신청자에게 공개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마. 위원회 의결 참여 위원수 변경 : 13명 → 7명 및 심의의결의 4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조건) 변경(안 제7조)

 

 

바. 조건부 채택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부결된 안건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규정 삭제(안 제8조의2)

 

아.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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