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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80호(2018. 9.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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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0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마련에 따른 「방재분야 표준품셈」제2장 제5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제2장 제6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보완 등 지속적으로 방재품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안 제2장 제5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안 제2장 제6절)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3. 예고기간

 

 

: 9.28 ~ 10.18.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재난경감과(534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8(팩스 044-205-8931)

 

- 전자우편 : spreedy@korea.kr

 

 

 

5. 기 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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