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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32호(2018. 9.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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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32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03호, 2015.7.8)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니켈 기준을 추가 설정함에 따라 기준 운영에 필요한 니켈공정시험방법을 신규 확립하는 한편, 현행 공정시험방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니켈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확립

 

○ 용출시험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타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준용

 

○ 용출액시험방법은 먹는물공정시험기준의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분석방법(ES 04403.4)을 채택

 

○ 구리 및 구리 합금 재질로 된 말단급수설비의 니켈 접촉부피비는 재질 내 니켈함량 및 용출특성을 고려하여 9.7배를 적용하여 보정

 

 

나. 위생안전기준의 납 용출시험액 시험방법에 양극벗김 전류법 삭제

 

납 용출액 시험방법 중 하나인 양극류벗김전류법은 납의 위생안전기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량한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공정시험방법에서 삭제함

 

 

다. 시험결과 표시방법 및 용어, 오기정정 및 기타 자구수정

 

○ 포름알데히드,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4에 대해 위생안전기준과 동일하게 표기(소수점 두자리→세자리)

 

○ 나트륨 농도 측정결과(소수점 네자리→세자리), 측정결과(소수점 세자리→ 두자리) 표시 개선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효염소농도 오기정정(1.0㎎/L→1,000㎎/L) 등 기타 자구 수정

 

 

 

3. 예고 기간

 

 

: ~ 2018.10.22.(월)

 

 

 

4.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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