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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42호(2018. 10.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 ~ 2018.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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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2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검사기관’을 ‘기관명’으로 변경하여 오타를 수정함(안 제1호 개정)

 

나. 종전의 위탁기간을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k09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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