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47호(2018. 10.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 ~ 2018. 10.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218 | 팩스번호 : 044-203-3454 | fate6583@korea.kr | 조회수 : 17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7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고시함으로 인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에서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을 열거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열거항목 삭제(안 제9조)

 

-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21(FAX : 044-203-3454)

 

· 이메일 : fate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