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6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18.11.29.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8조, 부칙 2조, 별표 2종,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 (제1∼2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 (제3조)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 (제4∼6조)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 (제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0. 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