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67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45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서 위임한 총칭명의 명명방법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의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개정하여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도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보호를 원활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