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1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