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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31호(2018. 10. 15.) | 고시(제정(일괄)) | 예고기간 : (2018. 10. 15. ~ 2018. 1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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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31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여 일몰삭제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정 삭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나. 일몰규정 정비

 

1)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8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min111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0,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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