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31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여 일몰삭제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정 삭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나. 일몰규정 정비
1)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8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min111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0,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