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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74호(2018.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5. ~ 2018. 1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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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74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인증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비목별 품질표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 개정, 별표 신설)

 

 

 

3. 의견 제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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